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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4.30 2014가합1293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6. 25. 별지 목록 기재 각 점포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에 기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4. 2. 5.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가단7927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A)는 피고(B)에게 39,01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고(이하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을 ‘이 사건 판결금’이라 한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이 법원에 원고 소유의 목포시 C, 301호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4. 3. 3. 강제경매개시결정(D, 이하 이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를 ‘이 사건 경매’라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를 대리한 원고의 아들 E은 2014. 6. 2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점포(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를 이 사건 판결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이 사건 각 점포를 45,000,000원(점포당 15,000,000원 × 3개)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6. 26.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0. 6. 피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3, 5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판결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점포를 양도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2014. 6. 26. 10,000,000원, 2014. 10. 6. 4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판결금의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더 이상 피고에 대하여 2014. 6. 25.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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