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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0 2014가합10625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피고 재단법인 B(2014. 3. 6. ‘재단법인 D’에서 명칭변경됨. 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

)은 봉안당, 봉안묘 설치 및 관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고, 피고 C은 피고 재단의 이사이다. 2) 이 사건 이행확약서의 작성 피고들은 2014. 4. 1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무변제 이행확약서 2부(차용액 5억 5,000만 원과 차용액 4,350만 원, 이하 ‘이 사건 이행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채무자 피고 재단, C은 채권자 원고에게 채무의 변제를 확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행확약서를 작성합니다.

제1조(차용액)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다음의 금액을 차용하였으며 본 확약서 작성일 현재 변제를 하지 않고 연체하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1) 5억 5,000만 원 및 4,350만 원 2) 미지급일 : 2009. 4. 30. 제2조(변제일 및 이자)

1. 채무자의 연체에 대하여 채권자가 본 확약서 작성일로부터 다시 아래의 변제일까지 채무변제를 연기해 주었기에 당해 이자를 포함하여 연기된 변제일에 반드시 채무를 갚겠습니다.

1) 변제일 : 2014. 9. 30. 2) 이자 : 원금의 연 12%를 매월 10. 지급 - 채권자 계좌로 이자는

6. 11.부터) 제3조(기한이익 상실) 채무자는 이자를 1회라도 연체한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연체이자로서 총 연체금의 연 20%를 매 1일당 가산하여 완제일까지 지급하겠습니다. 제5조(특약사항

1. 5억 5,000만 원 관련 - 충남 흥성군 E 가압류는 변제완료 후 해지한다.

- 인쇄비 200만 원은 4월 30일 지급키로 한다.

2. 4,350만 원 관련 - 본 공사비는 천안 F 현장 변전실 보수공사비 700만 원과 가로등 공사비 3,650만 원 합계 미지급 공사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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