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변상금액 1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하였으나, 제1심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하면서 14,000,000원의 지급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당심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분은 위 14,000,000원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이고, 피고는 2013. 3. 15.부터 2013. 10. 11.까지 원고의 전무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3. 4. 1. 당시 원고의 상무로 재직 중이던 C의 추천에 따라 원고와 농업회사법인 제이에스(주)(이하 ‘제이에스’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제이에스가 필요로 하는 품목을 원고가 대신 매입하고, 제이에스는 약정기일에 위 매입자금에 연 6%의 이자 및 품목당 취급수수료를 추가하여 재매입하는 내용의 농산물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의 자금으로 농산물 등을 매입하는 등 해당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였으나, 제이에스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대신 매입한 농산물을 전량 인수하지 않아 콩 61톤 상당을 다른 판매처에 원가 이하로 판매할 수밖에 없게 되어 350,893,000원 상당의 손해(이하 ‘이 사건 손해’라 한다)를 입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손해와 관련하여 피고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였고, 원고 감사위원회는 이 사건 사업의 업무책임자인 피고에게 14,000,000원의 변상처분을 의결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계약으로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변경이 발생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원고 정관 제29조 제1항에 따라 사전에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