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10,290원과 그 중 37,350,000원에 대하여 2017. 9. 14.부터 18,660,290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2. 5. 원고의 상임이사로 취임하여 2016. 2. 5. 퇴직하였다.
나. 1차 기안결재 및 1차 계약 1) 피고는 2013. 9.경 ‘원고가 주식회사 C 등 4개 유통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농산물을 수매해주면 약정기일에 매입자금에 연 6.5%의 이자와 품목당 취급수수료를 더하여 재매입하는 조건으로 농산물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취지의 내부기안문서에 결재하였다(이하, 1차 기안이라고 한다
). 2) 원고는 2013. 9. 30. 주식회사 C와 사이에 1차 기안을 적용하여 주식회사 C가 필요로 하는 품목을 원고가 수매해주면, 약정기일에 동 매입자금에 연 6.5%의 이자와 품목당 취급수수료(1,000원~2,000원/40kg )을 더하여 재매입하는 조건으로 농산물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2013. 10. 14. D 유한회사와 잡곡 매매계약을, 2013. 12. 3. E과 백태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1차 계약이라고 한다). 다.
2차 기안 결재 및 2차 계약 1) 피고는 2014. 1. 23. 기존 거래업체와 이행보증금을 구매액의 10%로 하고, 취급수수료를 세분화하며, 자금이자율을 매입액의 연 5.6%로 적용하는 것으로 계약사항 보완을 통해 재약정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는 취지의 내부 기안문서에 결재하였다(이하, 2차 기안이라고 한다
). 2) 원고는 2차 기안을 적용하여 2014. 1. 24. 주식회사 C와, 2014. 1. 24. E과, 2014. 1. 27. D 유한회사와, 2014. 1. 28. F영농조합법인과 사이에 각 농산물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2차 계약이라고 한다). 이후 원고의 정기 이사회가 2014. 2. 14. 2차 기안에 따른 각 농산물매매계약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였고, 원고는 1, 2차 계약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C, F영농조합, E, D 유한회사 등 4개 농산물 유통업체를 대신하여 2013. 10. 24.부터 2014.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