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E’이라는 상호로 보강재 제조 판매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원고는 2009. 12.경 피고로부터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새시 프레임에 들어가는 보강재(허용공차 ± 0.7mm ) 4,300개를 대금 10,906,25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보강재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납품한 보강재를 ‘이 사건 보강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09. 12. 3. 6,000,000원, 2010. 1. 7. 4,900,000원, 합계 10,9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0. 1. 6.경 원고에게 보강재 936개를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갑 제10호증 내지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보강재를 원고에게 납품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미 지급한 물품대금 10,9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한다.
원고는 피고의 하자 있는 이 사건 보강재로 인하여 F과의 이중문 공사계약이 해제되었고, 이로 인해 F에 14,000,000원의 위약금을 지급하였으며, 위 이중문 공사계약을 위하여 상당스크랩, G 등에게 발주한 부품대금 22,127,235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 36,127,235원(= 14,000,000원 22,127,235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물품 개수를 특정하지 않고 보강재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우선 철판 8,596kg(약 8,500,000원)을 구매하여 생산을 완료한 다음 원고에게 그 중 약 3,680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