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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8.28 2019나20473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11. 24.자 대기발령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이고, 원고는 1992. 3. 1. 피고에 입사하여 2010. 10.경부터 차장, 상무의 지위에서 농산물 판매사업, 판매품 재고관리 업무 등 경제사업을 담당하였다.

나. 매취사업 관련 징계 1) 원고는 2010. 10.경 평소 거래 관계로 알고 지내던 C영농조합법인(이하 이를 ‘C영농조합’이라 한다

) 등 3개의 유통업체로부터 ‘피고가 조합자금으로 유통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농산물을 대신 매입하면 추후 위 매입자금에 이자와 일정수수료를 더하여 매수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유사한 거래를 하고 있던 타 농협 사례들을 참고하여 그와 같은 사업(이하 ‘이 사건 매취사업’이라 한다

)을 기안한 후 당시 피고 조합장 H의 결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 조합장은 이 사건 매취사업 시행에 피고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였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다. 2) 피고는 2010. 10. 20. C영농조합, 2013. 1. 10. D 영농조합법인(이하 이를 ‘D영농조합’이라 한다), 2013. 4. 1.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이하 이를 ‘E’라고 한다)와 각 이 사건 매취사업과 같은 내용의 농산물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2014. 4. 14.부터 2014. 4. 18.까지 F단체로부터 종합(정기)감사를 받았고 이때 이 사건 매취사업이 위 3개 농산물 유통업체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하는 용도로 보이는 등 비정상적인 농산물 판매사업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피고는 2014. 7. 25. 원고에게 ‘농산물 판매사업 부당 취급의 행위책임’ 외 기타 징계 사유 1건을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2014. 8. 29. 재심 절차에서 견책 6월(이하 이를 ‘제1 징계’라 한다

로 변경되었다.

다만 피고는 그 당시 이 사건 매취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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