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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1.16 2018가단35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2019. 1.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C조합이고, 피고는 2006. 4. 1.부터 2018. 2. 23.까지 원고의 차장 또는 상무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3. 4. 1.경 원고의 상무로 재직하던 중, 이사회의 결의 없이 원고와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이하 ‘D’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D가 필요로 하는 품목을 원고가 대신 매입하고, D는 약정기일에 위 매입자금에 연 6%의 이자 및 품목당 취급수수료를 추가하여 재매입하는 내용의 농산물거래약정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의 자금으로 농산물 등을 매입하여 D에게 매도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1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는데, D가 원고가 매입한 농산물을 전량 인수하지 않아 기장 105톤 및 콩 61톤 상당을 다른 판매처에 매입원가 이하로 판매할 수밖에 없게 되어 730,416,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2014. 4. 초순경 원고의 상무로 재직하던 중,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원고로 하여금 소외 E조합 등으로부터 2013년산 콩 39톤을 매입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2사업’이라 한다)을 하도록 하였으나, 그 중 32톤을 매입원가 이하로 판매할 수밖에 없도록 함으로써 원고에게 88,547,000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2. 23.경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각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88,000,000원의 변상처분을 의결하였다.

마. 이 사건 각 사업은 원고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변경을 초래하므로 그와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원고 정관에 따라 사전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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