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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7가단506159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86,143원 및 그 중 7,393,177원에 대하여는 2016. 12. 27.부터, 나머지 14,292...

이유

1. 기초 사실

가. 화재보험계약의 체결 1) 강원도 원주시 B 공장 건물은 소외 C 소유의 건물인데, 아래 다.항 건물도면과 같이 위 건물 일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가 임차하여 거기에서 금속기계 제조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일부 건물을 피고가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가구제조업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다(이하 피고가 임차하여 사용하던 건물 부분을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 2) 원고는 D와 사이에 D가 임차한 건물 및 D의 기계, 상품, 집기, 내부시설 등 자산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4. 2. 13.부터 2017. 2. 13.까지, 총 보험가입금액을 1억 원으로 된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화재사건 경과 2016. 10. 30. 일요일 10:35경 피고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공장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공장이 전소되었고, 이어 이 사건 공장 옆에 붙어 있는 이 사건 건물의 일부 및 그 내부에 있는 기계, 집기시설 등이 소훼되는 화재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다.

화재현장 및 원인 조사결과 화재가 발생한 이 사건 공장 건물 전체의 평면도는 다음 도면과 같고, 위 화재사건을 조사한 강원원주경찰서는 화재원인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

건물 전체의 도면 E D 현장조사결과 : 가구작업장 공장(즉, 피고 운영의 이 사건 공장)에서 발화하여 내부 및 주변으로 연소확대 중 출동대에 의하여 진화된 화재로서, 관계자들의 진술 및 현장합동 감식한바, 가구작업장 우측 샌드위치판넬의 강한 수열에 의한 변색흔 및 연소확대된 연소형태 등에 비추어 발화지점은 가구작업장 출입문 우측부분으로 추정되나, 전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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