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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8 2019가단503633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화재사고의 발생 ⑴ 경기 남양주시 D 소재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소외 E의 소유인데, 소외 F은 이 사건 건물의 1층 일부를 임차하여 2018. 8. 31.경 ‘G 호평점’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운영하여 왔다.

⑵ 2018. 9. 8. 02:47경 영업을 마친 소외 F이 이 사건 음식점의 주방을 정리하고 퇴실하였는데, 03:01:47경부터 이 사건 음식점 주방에 설치되어 있는 식자재 보관용 출입형 워크인(walk-in) 냉동고(이하 ‘냉동고’라 한다)와 쇼케이스형 냉동고 남양주소방서 및 남양주경찰서에서는 위 쇼케이스형 냉동고를 ‘김치냉장고’라고 표현하며,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으로 추정하였다.

이 사건 손해사정서(갑 제2호증), 화재현장조사서(갑 제5, 7호증), 내사결과보고서(갑 제6호증)에서 언급되고 있는 김치냉장고는 이 사건 냉동쇼케이스를 의미한다.

(Freezer & Showcase. 이하 ‘냉동쇼케이스’라 한다) 사이에서 스파크가 여러 번 발생한 다음 03:02:58경부터 연기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는데 03:03:57경부터 급격히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면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음식점 건물 일부와 그 내부에 있는 음식점 영업용 집기시설, 동산(음식 재료) 등이 소훼되는 화재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나.

남양주소방서 및 남양주경찰서의 화재원인 조사결과 ⑴ 이 사건 화재사건을 조사한 남양주소방서는, 발화지점은 이 사건 음식점 주방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냉동쇼케이스로 추정하였고(갑 제7호증 화재현장조사서 9면), 발화요인은 추정 발화지점(냉동고와 냉동쇼케이스 사이)에서 여러 번 스파크가 발생한 점, 냉동쇼케이스의 컴프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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