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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1 2018가단511179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9,653,311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21.부터, 38,591,442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건물 및 피해건물의 소유ㆍ사용 현황 1) 화성시 D, E, F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은 원고보조참가인의 소유이고, 화성시 G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인접 건물‘이라 한다

)은 소외 H의 소유인데, 피고는 원고보조참가인과 H로부터 위 각 건물을 임차하여 창고 등으로 사용하며 가구 도소매업을 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건물에 인접하고 있는 화성시 I 소재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제1피해건물’이라 한다)은 소외 J의 소유인데, K이 위 건물 중 일부 181.5㎡를 임차하여 L라는 상호로 금속가공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3) 이 사건 건물에 인접하고 있는 화성시 M 소재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제2피해건물’이라 한다

)은 소외 N의 소유인데, 소외 주식회사 O(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이 이를 임차하여 광통신장비 제조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건물에서의 화재 발생 및 인접건물 연소 피해 1) 2017. 11. 19. 01:34경 피고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건물 중 창고와 창고 사이에 지붕을 연결하여 가설건축물로 사용하고 있던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이 전소되었고, 이어 이 사건 건물에 인접하여 위치한 이 사건 제1피해건물과 제2피해건물에 화재가 연소되어 위 각 피해건물의 일부 및 그 내부에 있는 기계, 집기시설 등이 소훼되는 화재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2) 이 사건 화재사건을 조사한 화성소방서는 화재원인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 현장조사결과 1) 방화가능성: 이 사건 건물 입구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한 결과 외부인의 침입흔적은 발견되지 않고, 복수의 발화지점, 유류촉진제 등 방화 관련 요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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