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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1 2017가합100206
유언효력 확인의 소
주문

1. 망 C이 별지1 기재와 같이 2014. 2. 20. 자필증서에 의하여 한 '유언자 소유의 별지2 목록 기재...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와 피고는 소외 망 C(2016. 7. 16. 사망)과 소외 망 D(2014. 9. 13. 사망) 사이의 자녀들이다. 2)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사망하기 전인 2014. 2. 20. 별지1 기재와 같이 자필에 의한 유언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유언장’이라 한다). 3) 망인이 사망한 이후인 2016. 11. 2. 이 사건 유언장에 대한 검인절차가 진행되었는데(서울가정법원 2016느단6961), 피고는 유언장에 기재된 글씨가 망인의 글씨체와 다르고, 날인된 인영도 망인의 것과 유사하지만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망인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유언장을 작성했음에도 피고가 그 효력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위 유언이 유효하다는 확인을 구한다. 2) 피고 가) 이 사건 유언장은 망인이 생전에 작성한 문서와 필적, 습관, 형식이 확연히 다르므로 망인이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위 유언장은 원고 또는 제3자가 망인의 필적을 흉내 내 위조한 것으로 무효이다. 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을 자서하여야 효력이 있는데, 이 사건 유언장은 적어도 일부 내용이 망인의 필적이 아닌 제3자의 필적임이 명백하므로 무효이다.

다) 망인은 이 사건 유언장 작성 직전 치매 진단을 받았으므로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없었다. 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민법 제1066조 제1항). 2 살피건대, 갑 제4, 8호증의 기재 및 영상, 감정인 E, F의 각 필적감정 결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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