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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5가합5588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2, 3, 4, 6, 7항 기재 부동산 중, 1) 피고(반소원고 B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망 E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피고(반소원고) B, 피고 C[이하 피고(반소원고)와 피고를 함께 '피고들‘이라 한다], 소외 F를 두었고, 망 E은 1997. 10. 25. 사망하였으며, 망 D은 2015. 3. 2.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2007. 2. 9. 피고(반소원고)에게 현금 63,300,000원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였고, 2015. 2. 2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망인의 소유 부분, 신한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채권 등(이하 ‘이 사건 금전채권 등’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망인의 모든 재산을 피고들에게 각 1/2씩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재산 내역 가액 적극재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4,395,300,000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289,600,000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4,566,460,000원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76,640,000원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20/1160 지분 및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 480,000,000원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20/1160 지분 및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 480,000,000원 이 사건 부동산 가액 합계 10,288,000,000원 서울 강남구 G아파트 704호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 330,000,000원 신한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채권 211,780,500원 산업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채권 314,015,590원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한 공제금채권 3,750,000원 기업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채권 100,027,533원 남서울신협에 대한 예금반환채권 10,532원 하나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채권 10,054원 우리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채권 10,563원 우체국에 대한 예금반환채권 420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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