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5가합572057
유류분반환청구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및 피고(반소원고) C에 대한 본소 중 2017. 11. 15.부터 피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D은 E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C, 피고 B, 소외 F을 두었고, E은 1997. 10. 25. 사망하였으며, D은 2015. 3. 2. 사망하였다

(이하 망 D을 ‘망인’이라 한다). 나.

망인은 2015. 2. 2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망인의 소유 부분, 신한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채권 등(이하 ‘이 사건 금전채권 등’이라 한다)을 포함한 망인의 모든 재산을 피고들에게 각 1/2씩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 중 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유증과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이루어진 피고들에 대한 증여로 인하여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침해된 유류분의 반환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침해된 유류분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금전채권 등과 위 증여의 대상이 된 현금 중 침해된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 부족액은 아래와 같은 계산식으로 산정할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따라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액[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유증액 포함)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