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11.18 2015고정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8. 22:0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에 있는 서경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남하면 무릉리에 있는 남하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링컨타운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