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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11.18 2015고정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8. 22:0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에 있는 서경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남하면 무릉리에 있는 남하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링컨타운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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