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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08.14 2013고단1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8. 21:0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에 있는 서경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거창군 마리면 3번 국도 장백터널 내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음주로 인해 발생시킨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았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의 전과도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이 2002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던 점, 특히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절대 금지되어 있는 도로 역주행까지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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