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08.14 2013고단1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8. 21:0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에 있는 서경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거창군 마리면 3번 국도 장백터널 내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음주로 인해 발생시킨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