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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6.01 2016고단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6. 18:28 경 경남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에 있는 산포마을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합천군 봉산면 쪽에서 거창군 거창읍 쪽으로 시속 약 65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C(79 세, 여) 을 들이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9:05 경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E 병원 응급실에서 피해 자가 심 좌상, 흉부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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