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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2 2016구합6480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B 주식회사의 지위 및 그 임원 1) 원고는 2003. 2. 17. 설립되어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자본금은 3억 원이고, B은 2007. 1. 10. 설립되어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자본금은 1억 원이다. 2) C은 원고와 B의 실질적 소유주로서 원고 주식의 지분 76%를 보유하고 있고, 차명주식으로 B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

3) D은 C의 첫째 동생으로서 2006. 3. 2.부터 2011. 12. 30.까지 원고의 등기된 대표이사로서 원고 주식의 24%를 보유한 주주이다. 4) E은 C의 둘째 동생으로서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이 설립될 당시부터의 대표이사이자 2011. 12. 30.부터 원고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이다.

나. F 골프장 사업과 관련한 계약의 체결 경위 1) 마르스제2호사모투자 전문회사(이하 ‘마르스’라고 한다

)는 2007. 3. 20. G, H, I로부터 F 골프장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주식 76,000주(지분 47.5%, 이하 F 골프장을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하고, 주식회사 F의 주식 지분을 ‘이 사건 골프장 주식 지분’이라고 한다

)를 매수하는 한편, G이 이 사건 골프장 주식 지분 17.5%를 보유한 J, K을 상대로 제기한 주권반환의 소에서 승소하거나, H, I가 위 K, J 및 이 사건 골프장 주식 지분 17.5%를 보유한 L, M 등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에서 승소할 경우, 그로 인하여 얻게 되는 이 사건 골프장 주식 지분을 모두 마르스에게 우선 매도하기로 합의하였다. 2) 마르스는 2007. 5. 2. 주식회사 N(대표이사 O, 이하 ‘N’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위 1)항 기재 합의에 따라 마르스가 보유하는 이 사건 골프장 주식 지분 및 우선매수권리를 N 또는 N가 지정하는 자에게 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07. 7. 1. B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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