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2.04 2015가합10348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당사자들의 관계 등 피고는 1997. 7. 15. 골프장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이천시 C 일원에서 ‘D’이라는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대규모 기업집단인 E그룹이 주식 100%를 모두 소유하고 있는 E그룹의 자회사이고, 원고는 E그룹 회장인 F의 차남으로서 2007. 4. 30. 당시까지 피고의 보통주식 295,000주(지분율 49.16%)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계쟁토지 등의 매수 및 소유권이전 등 (1) F는 1987년부터 1991년까지 이천시 C 일원에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그 일대 토지인 별지 목록1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매각토지’라고 한다)와 이 사건 계쟁토지 등을 그의 자금 등으로 매수하여 이 사건 매각토지는 당시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던 H과 원고 앞으로 1/2 지분씩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는 H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쳤다.

(2) 이후 이 사건 매각토지 및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H 명의의 각 지분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는 1999. 7. 10. 모두 원고 앞으로 이전되었는데, 원고는 2006. 12. 19.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매각토지를 대금 33,905,458,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달 26일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골프장 조성 등 (1)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을 조성하고자 2005. 10. 21. 이천시장에게 이 사건 매각토지 및 이 사건 계쟁토지를 포함한 토지에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의 골프장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입안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2007. 8. 6.경 이천시장에게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 2007. 12. 24. 이천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사업자지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