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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11.15 2011구합4453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1. 2. 10. 원고 A에게 한 증여세 523,679,54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B에게 한 증여세 54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조부인 E는 2007. 10. 19.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F(1986. 5. 1. 설립되어 주방용품 및 기타 목재가구류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이하 ‘F’라 한다)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G(1973. 8. 22. 설립되어 스테인리스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이다. 이하 ‘G’이라 한다) 발행주식 4,885,110주(증여일 현재의 종가로 평가한 가액은 25,646,827,500원이고, G 발행주식의 17.91%이다.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하였다.

나. 위 증여 당시 원고 A은 F의 발행주식 10,250주(발행주식 총수의 17.1%), 원고 B는 F의 발행주식 10,500주(발행주식 총수의 17.5%)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다. F는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데 대하여 자산수증이익 25,646,827,500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2007 사업연도 법인세 6,412,974,26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F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F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음에 따른 원고들의 주식 가치 증가분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를 E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1. 2. 10. 원고 A에게 증여세 523,679,540원, 원고 B에게 증여세 542,422,950원을 각 결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원고들은 2011. 3. 1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2. 1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주식의 증여로 인해 원고들이 보유한 F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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