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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10 2015노15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협박으로 평가할 수 없다.

2)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란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들과 말 다툼 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실제 큰 위협을 느끼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를 들고 피해자들에게 휘두를 듯한 태도를 취하며 협박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2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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