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1. 02:30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집 앞에 이르러, 예전부터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집 현관문 디지털 도어록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위 현관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동정을 살피던 중,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방 안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피해자의 티셔츠를 배꼽 위까지 손으로 잡아 올리고, 피해자의 청바지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린 다음 청바지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스마트키에 대한 건), 수사보고(스마트키에 대한 건물주 추가진술에 관한 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장소 주변 CCTV 사진, 각 압수품 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 스마트키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새벽시간에 위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방 안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티셔츠를 배꼽 위까지 손으로 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