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1세)과 6촌지간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자신의 남자 친구와 다툰 문제로 남자 친구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자 피고인의 처인 E의 권유로 2011. 12. 20.경 내지 2011. 12. 21.경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위 E과 함께 지내게 되었다. 가.
2011. 12. 25.자 준강간 피고인은 2011. 12. 25. 새벽 무렵 부산 북구 F 소재 피고인의 집인 G맨션 가동 101호에서, 위 E이 2011. 12. 23.경 자녀들과 함께 인천에 있는 친정에 간 것을 기화로 술에 만취하여 들어 온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화장실에서 구토를 한 후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11. 12. 25.자 강간 피고인은 2011. 12. 25. 14:00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거실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뒤쪽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바닥에 바로 눕힌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청바지를 벗기던 중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뭐하는 짓이고, 하지 마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몸을 밀치는 등 저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청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다. 2011. 12. 27.자 강간 피고인은 2011. 12. 27. 아침 무렵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감기몸살에 걸려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하며 몸을 비틀고 피고인을 밀치는 등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