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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2 2019노164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쟁점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바람을 피운다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과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바람을 피운다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심 증인 M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은 I 송년회 자리에서 A이 ‘피해자들이 바람을 피운다’고 말한 것에 동조하면서 ‘피해자 L 집에 알려야 한다’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비롯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내용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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