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은 원심 판결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2) 2014. 10. 21.에 한 발언은 피해자의 처 E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여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도록 유도한 것이므로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2014. 8. 13.에는 피해자 E의 욕설에 대응하여 욕을 한 사실이 있으나 이를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였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2014. 2. 경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은 원심 증인 H, F, E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해, 2014. 5. 경의 명예훼손은 원심 증인 H, F, K, E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해, 2014. 6. 2. 경의 명예훼손은 원심 증인 H의 법정 진술에 의해, 2014. 6. 10. 경의 명예훼손은 원심 증인 K의 법정 진술에 의해, 2014. 10. 21. 경의 명예훼손은 원심 증인 K, E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해, 2014. 10. 24. 경의 명예훼손은 원심 증인 K, E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4. 10. 21. 이전에도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는바, 위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도록 유도하였기 때문에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이 2014. 8. 13. 경 피해자 E에게 욕을 하는 것을 H와 F이 들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 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