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고, 전파가능성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원심은 증거의 요지란 아래에 그 주장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단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E이 연인사이였다
거나 E이 피해자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유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E에게 한 발언의 내용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으로 도는 내용과 동일하고 피해자도 알고 있는 내용으로서 다른 형사사건에서 이미 재판부에 제출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별도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재판과 관련 없는 E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것이 공연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그 내용이 공지의 사실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공지의 사실의 적시라도 타인의 명예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점(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도6754 판결 등 참조), ③ 피고인은 E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녹음한 내용인 녹취서가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를 기초로 유죄를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원심은 위 녹취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한 점을 보태어 보면, 명예훼손의 고의 및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