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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24 2016고단597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D 지하 3 층에 있는 ‘E’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5.부터 2016. 10. 18.까지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 F, G을 고용한 다음 위 성매매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5만 원을 받고 그 중 7만 원을 피고인이 가지고 나머지 8만 원을 여종업원들에게 전달한 후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 교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 추징 액의 산정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3,640,000 원[= 성매매 알선 영업기간인 2016. 10. 5.부터 수사기관에 단속되기 전 날인 2016. 10. 17.까지 13일 × 여 종업원 수 2명 × 일일 평균 손님 수 2명 × 손님 1명 당 수입 중 피고인의 몫 70,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이하의 징역과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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