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36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추징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입원 내지 아가씨 수급문제 등으로 총 범행기간 중 절반밖에 실제 영업을 하지 못하였고, 손님들로부터 받은 대금 중 5~9만 원을 성매매 여성 종업원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추징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성매매 여성들에게 지급된 금원을 공제하지 않고, 범행기간 동안의 전체 수익금을 추징금으로 산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몰수, 추징 546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추징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실제 영업일이 범행기간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기록상 확인되지 않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성매매알선 등 행위자가 고객들로부터 수취한 금액 중 일부를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한 경우에 그 금원은 추징의 범위에서 제외되고(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단속 당시 현장에 있었던 여성 종업원들이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매매와 관련하여 고객들로부터 성매매 1회당 평균 13만 원 가량을 현금으로 수취하여 5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의 대가로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336만 원[=1회당 수익금 8만 원(=13만 원-5만 원)×1일 평균 손님 3명×수익금이 몰수된 단속 당일을 제외한 2018. 1. 19.부터 2018. 2. 1.까지 영업기간 14일]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의 대가로서 실제 얻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