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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22 2019고단119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8. 말경 대구시 달성군 B 답 2,404㎡, C 답 3,790㎡, D 답 179㎡(총 6,373㎡)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운반한 폐토석을 이용하여 높이 약 1.2~1.5m 가량 성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사진대지, 출장복명서, 위치도, 불법개발행위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통보, 계고서 내사보고(순번 15, 20) 수사보고(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간이식 수술을 준비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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