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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3 2017고단413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0. 경부터 2016. 10. 16. 경까지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C( 전, 1,498㎡), D( 답, 1,542㎡), E( 전, 1,578㎡) 및 F( 답 1,398㎡ )에 25,000톤 상당의 흙을 이용하여 2m 이상 높이로 성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원상 복구 계고 통보서, 계고서, 각 현장사진, 지적도 등본 등, 등기부 등본, 비산 먼지발생 사업신고 수리 알림 공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무허가 개발행위의 면적이 상당히 넓어 사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뉘우치고 있으며 복구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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