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3. 20. 경부터 2017. 5. 초순경까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함안군 C 답 1,795㎡에서 농지 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근 공사장에서 운반한 토석을 이용하여 위 농지를 경사에 따라 1m 내지 2.5m 가량 성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함안군 수의 고발장
1. D의 진술서
1. 위치도 및 지적도, 현장사진, 토지 대장, 현장 답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법령을 잘 몰라서 판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2017년 6 월경에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불법 전용한 농지를 원상으로 회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이 판결 선고 직전까지 약 10개월 동안 그 명령에 응하지 않고 농지 불법 전용 상태를 방치하였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 하다고 볼 수 없어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의 부과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