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10.14 2015고정62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01.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 외 1명 소유의 보전관리 용도지역인 밭 1,636제곱미터 면적에 그물을 무단 건조하는 등, 관할 군수에게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E의 공무원진술서, 사진대지, 불법농지전용 행위자 고발(첨부된 축산면장의 고발장, 지적도 각 포함),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출장복명서(첨부된 사진, 부동산등기부 등본 포함), 불법농지 원상복구 통보, 불법농지전용 원상복구명령 2차 통보, 불법농지전용 원상회복명령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8조 제2호, 제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