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5.23 2019고정7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28세)은 ‘C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8. 11. 6. 02:40경 대구 수성구 D건물 지하 1층에 있는 “E에서 조금 전 ”너 여기서 나갈 준비 해라!

“고 말했던 피해자가 또 다시 기분 나쁘게 쳐다보면서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넘어트린 뒤 양손 주먹을 번갈아 가며 피해자의 후두부를 10회 가량 폭행하고, 피해자가 일어나 도망 가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의 옷을 붙잡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가량 더 때려 넘어트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 2019. 5. 13.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