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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175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757』 피고인은 2018. 4. 4. 21: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광주 광산구 비아로62번길 56-24 공원에서, 그곳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B(16세)의 말투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214』 피고인은 2018. 12. 29. 03:0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3층 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27세)이 자신의 여자 일행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피고인의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트려 폭행하였다.

『2019고단538』 피고인은 2018. 6. 17. 02:30경 인천 부평구 F모텔 앞길에서, 피해자 G이 피해자의 여자 친구와 걸어가면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5회 가량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539』 피고인은 H, I와 공동하여, 2018. 6. 19. 05:55경 인천 부평구 J에서 피해자 K(18세)이 자신의 여자 친구와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참견을 하다가 피해자가 건방지게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2회 때리고 넘어트린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H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I는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걸어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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