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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03 2015고단1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14. 11. 17. 00:40경 춘천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실수로 피해자 F(22세)의 발을 밟은 것으로 인하여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트린 후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취중 범행으로서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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