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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6 2016고합7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 2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Ⅰ (1 )-1 순 번 44 내지 72 부분, (1 )-2 순 번 117 내지 14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4.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출입국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5. 7. 위 형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합 733』 피고인 A는 인천 남동구 F 4호, 5호에 있는 자동차용 플라스틱 부품제조업체인 주식회사 G(2010 년 10 월경 인수하여 2016. 7. 31. 부도, 이하 ‘G’ 라 한다), 안성시 H에 있는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I(2015 년 12 월경 부도, 2013. 2. 1. - 2013. 7. 12.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실제 운영, 이하 ‘I’ 이라 한다), 김해시 J에 있는 냉장고용 플라스틱 부품제조업체인 주식회사 K(2013 년 4 월경 인수하여 2016. 3. 29. 부도, 2016. 4. 28. 폐업, 이하 ‘K’ 이라 한다) 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의 동생인 피고인 B는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자동차용 플라스틱 부품제조업체인 M 주식회사 (2006 년 말경 설립하여 현재 사실상 폐업상태, 이하 ‘M’ 이라 한다),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자동차용 플라스틱 원재료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O(2011 년 경부터 운영, 2015년 경 주식회사 P으로 상호 변경, 2016. 4. 1. 부도, 이하 ‘P’ 이라 한다), 아산시 Q에 있는 휴대폰 케이스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R(2015 년 9 월경 인수하여 2016. 5. 9. 매도, 이하 ‘R’ 이라 한다) 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은 형식적으로 위와 같이 각자 3개의 업체를 운영하는 외관을 취하였지만 실제적으로 G 등 위 6개의 특수관계회사 상호 간 및 위 6개 회사와 S[ 대표 T(2016. 7. 24. 사망)] 사이에 허위 또는 과다 계상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근거로 어음 발행 후 할인하여 그 자금을 나누어 쓰거나 (S 는 S가 할인한 자금을 피고인들에게 돌려주었다) 거래업체에 결제대금으로 교부하고, 허위 등 세금 계산서가 반영된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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