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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6 2015고합103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두 사실

가. C 그룹의 구성 C 그룹은 건설부문으로 포항시 북구 D 빌딩 소재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철강부문으로 포항시 남구 H 소재 금속 단조제품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I(J 주식회사에서 변경된 상호, 이하 ‘I’ 라 한다), 환경부문으로 포항시 남구 K 소재 폐기물 매립업체인 L 주식회사( 이하 ‘L’ 라 한다), 언론 부문으로 대구 동구 M 빌딩 소재 N 주식회사( 이하 ‘N’ 라 한다) 등 11개 국내 비상장 계열사 및 주식회사 O( 이하 ‘O’ 라 한다) 또는 주식회사 P( 이하 ‘P’ 이라 한다) 이 직접 또는 해외 합작법인 등을 통해 발주하는 해외공사 프로젝트 수주 및 시공 업무를 위해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에 설립한 5개 해외 현지법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국내 ㆍ 외 주요 계열사의 지분구조 피고인 B는 1979년 O에 입사하여 1992년 4 월경 O 공사 부에서 퇴직한 후 1992년 6 월경 G을 설립하였고, 1999년 1 월경 E, 2002년 2 월경 L, 2005년 2 월경 N를 각 인수하였으며, 2005년 9 월경 L에서 인적 분할을 통해 I를, 2005년 11 월경 F을 각 설립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12. 31. 기준으로 E 주식의 35%, F 주식의 79%를 보유한 1대 주주 이자 회장으로서, 위 회사들 및 위 회사들이 각 최대 주주인 I(E 이 주식 32.78% 보 유), L(E 이 주식 48.08% 보 유), N(F 이 주식 49.19% 보 유) 등 C 그룹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다.

또 한, 2008년 2 월경 인도에 Q(Q, E 지분 99% )를 설립하고, 2010년 10 월경 인도네시아에 R[R, 이하 ‘R’ 라 한다.

E 지분 67%, S(S) 지분 33% ]를 설립하였으며, 2012년 1 월경 브라질에 T(T., E 지분 99.9%) 을 설립하여 E의 최대주주 겸 회장으로서 위 해외 현지법인 전체를 지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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