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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4.23 2013가단351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895,647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3. 9. 10.부터 2014. 4. 23.까지는 연...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2004. 5. 20.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2009. 5. 20. 피고로부터 7,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연 8%[=(7,000만 원-5,000만 원)×1/5÷5,0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피고가 C터미널 부지인 평택시 D 토지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하려는 것을 알고 위 토지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피고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형식상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며, 원고에게 2006. 1. 21.부터 2013. 9. 9.까지 31회에 걸쳐 투자금 27,142,700원을 반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차용금약정의 성립 갑 제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4. 5. 20.경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원고에게 ‘B(피고)는 2004년 5월 20일 오천만원을 차용하여 2009년 5월 20일 (5년 후) 칠천만원을 상환하여 줄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04. 5. 20.경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원고에게 2009. 5. 20.까지 원금 5,000만 원에 이자 2,000만 원을 가산한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증인 E의 증언은 믿기 어려우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원리금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율인 연 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이자가 2004. 5. 20. 이후 연 8%의 비율에 따라 계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호의 기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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