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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2 2014가합1344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466,430원 및 이에 대한 2014. 7. 18.부터 2016. 2. 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4. 22. 대전 서구 C 주차장 907.3㎡를 경락받았는데, 경락 당시 위 부동산 지상에 주차빌딩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다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 중이던 D과 2013. 5. 2.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공사비(유치권)점유 합의서 사업장주소 : 대전 서구 C “갑” 토지주 겸 시행사 : 피고 “을” 유치권자, 점유자 : E회사(D) “갑”과 “을”은 감리자가 실사하여 제출한 금액기준 기성청구 공사금액 1억 7,000만 원과 점유관련비용 5,000만 원 합계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1차지급시기 : 5월 2일 계약금 2,000만 원, 2차지급시기 : 5월 20일 3,000만 원, 3차지급시기 : 한국투자저축은행 대출시 7,000만 원, 4차지급시기 : 준공후 은행대출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다. 고준건설에서 수령한 공사비 5,000만 원을 “을”이 협의하여 공사비금액에서 공제하거나 또는 “을”이 고준건설에 지급하기로 한다.

상기내용으로 합의하고 2013년 5월 2일부터 점유관련 모든 권리를 “갑”에게 양도하고 유치권 합의에 이의없음을 확인한다.

다. D은 원고에 대한 채무의 일부 변제로, 2014. 7. 17.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금 중 1억 7,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2014. 7. 25. 피고에게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D을 대신하여 이 사건 합의 당시까지 D이 실시한 공사대금의 일부로 송림산업 주식회사에게 16,866,010원을 지급하였고, F 등에게 대한 인건비 37,995,000원, 아세아시멘트 주식회사(이하 ‘아세아시멘트’라고 한다)에 대한 미지급금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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