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창조 E&C(이하 ‘창조’라 한다)에 지급할 분야대행공탁금 2억 원이 필요하던 중, 2004. 4. 30.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지급 받으며 2004. 6. 5. 1억 7,000만 원을 상환하겠다는 약정(이하 ‘이 사건 제1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러한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 교부 하였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자, 피고는 즉시 이를 창조에 지급하고 창조와 분양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1 약정대로 변제를 받지 못하였고, 2004. 6월경 피고의 분양용역계약이 취소되었다. 라.
원고가 피고에게 이행을 독촉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창조에 직접 반환청구를 해보라고 제안하였다.
원고는 창조에 이행을 독촉하던 중, 2005. 8. 25. 창조로부터 2005. 9. 30.까지 3억 2천만 원을 상환한다는 확약서를 작성받고 법무법인 국제에서 2005년 제3435호로 인증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제2 약정’이라 한다). 마.
한편 원고는 ㈜창조로부터 일부 변제로 2006. 4. 13. 500만 원을, 2006. 4. 19. 500만 원을, 2006. 5. 3. 1000만 원을, 2006. 5. 25. 100만 원을, 2006. 7. 5. 300만 원을, 2007. 2. 8. 1000만 원을, 2007. 3. 28. 200만 원을, 2007. 11. 23. 100만 원을, 2008. 1. 18. 100만 원을, 2008. 7. 30. 100만 원을, 2009. 6. 26. 100만 원을, 2009. 8. 25. 100만 원을, 2009. 9. 9. 100만 원을, 2009. 10. 21. 200만 원을, 2009. 11. 6. 100만 원을 각 수령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데, 이를 합하면 4500만 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증 상의 1억 7,000만 원 중 미지급된 1억 2,500만 원(1억 7,000만 원 -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