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7.02 2013고단6892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 2. 18:53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남아 1명을 출산하였다.
그러나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위 남아의 생부인 E와도 사이가 나빠지자 위 남아를 양육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2013. 1. 4. 20:20경 병원 관계자들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병원을 빠져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하여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포기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 외래기록지, 수첩 사본, 출생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이를 양육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