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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1744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17. 08:39경 구리시 C빌딩 1층 외부에 피해자 D가 테라스 덮개용으로 설치해 놓은 시가 40만 원 상당의 불연성 방염 합판 1개(세로 82cm , 가로 20cm )을 피고인 소유의 E 스타렉스 승합 차량에 옮겨 싣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절도의 범의는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타인 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 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하므로, 타인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이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한 절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고(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971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합판을 버린 물건으로 알고 가져간 것이라며 절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합판은 빌딩 1층 외벽에서 도로가로 뻗쳐 설치된 나무 테라스와 그 밑 길바닥 사이의 공간을 가리기 위한 용도로 제작된 세로 82cm , 가로 20cm 의 합판인 사실,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위 나무 테라스 밑에 있는 수도 계량기를 잠가 화장실을 수리하고자 이 사건 합판을 떼어 빌딩 옆 도로가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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