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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05 2014노425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서류가방을 버려진 것으로 오인하여 가져간 것이므로, 피고인의 절도 범의가 인정될 수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16:43경 서울 도봉구 창동 15에 있는 노원세무서 운영지원과 내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사물함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리갈(REGAL)' 서류가방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절도의 범의는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타인 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 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하므로, 타인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이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한 절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971 판결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운영지원과 입구 부근의 이 사건 사물함 근처 바닥에 놓인 휴지통으로 보이는 상자에 이 사건 서류가방이 놓여 있어서 누군가 이를 버린 것으로 알고 가져갔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절도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서류가방은 이 사건 운영지원과의 문서수발 용도로 매일 사용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당시 그 사용기간이 2년 정도 되어 조금 닳아서 낡아 보였던 점, ② 이 사건 서류가방은 통상적으로 15:00경에는 문서수발업무가 완료되어 비어 있는 상태로 이 사건 사물함 위의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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