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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8 2015고단82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3. 14:2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 E가 위 카페 테이블 옆 바닥에 가방을 잠시 놓아 둔 채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LG 엑스노트 컴퓨터, 각 시가 1만 원 상당 필기구, 리더쉽 정석 책, 노트북 충전기, 휴대폰 충전기가 들어 있는 시가 8만 원 상당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92만 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자료 캡처사진 / 피해자 진술청취) 절도의 범의 인정 피고인은 이 사건 카페 인테리어 공사문제로 피해 가방이 며칠 동안 카페 밖에 방치되어 있어 버린 것으로 알고 가져갔으므로 절도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절도의 범의는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타인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 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하므로, 타인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이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한 절도의 범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971 판결 참조).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카페는 인테리어 공사가 예정되어 있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아직 영업 중이었던 사실, 피해자 E가 카페 주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세탁소에 잠깐 볼 일이 있어 카페 주인에게 피해 가방을 맡겼고, 피고인은 카페 주인이 잠시 카페 안으로 들어간 사이에 보도블록 옆 높은 테라스에 놓여있던 피해 가방을 3-4번 두리번거리다가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가져간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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