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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8 2019노2633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법률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이사회의사록 작성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이 이사회의사록이 위조행사되었다며 고소한 것은 무고에 해당한다.

2. 직권판단 이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였다.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이사이고, C은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피고인과 C은 이복형제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7. 11. 14.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129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에서, “C이 B의 대표이사로 자신이 선임된 것처럼 A 명의 이사회의사록을 위조한 뒤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 주식회사변경등기를 신청하여 불실의 사실이 법인등기부에 기재되도록 하였으니 C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12. 5. 해운대경찰서에서 고소보충 조사를 받으면서 “C은 2015. 6. 1. 11:30경 B의 이사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동의 없이 저의 도장을 찍은 다음 이를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 제출함으로써 법인등기부에 C이 대표이사로 등재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 C을 추가 선임하라고 지시하고, G의 지시를 받은 H에게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건네주어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도록 하였으므로 이사회의사록 기재 피고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도록 허락한 사실이 있고, 위와 같은 경위로 이사회의사록이 작성되었던 것이므로 C이 피고인 명의 이사회의사록을 피고인 동의 없이 위조하여 불실의 사실이 법인등기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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