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자신이 실질적인 대표로 있는 (주)C의 상호변경 및 이사, 감사의 변경을 하는 데 있어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D로부터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및 이사회의사록의 작성을 위임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위 의사록을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10. 11.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D가 위 변경을 목적으로 한 임시주주총회 및 대표이사 선임에 관한 이사회에 출석한 사실이 없고, 그 작성한 의사록에 이사로서 날인하는 것에 대하여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사 D는 2005. 5. 28. 이사의 직에서 퇴임하고, 이사 D, F, G은 이사로서 재취임한다.’라는 취지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한 후 그 하단 출석 이사란에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및 이사회의사록 1부씩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5. 10. 1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을 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1부, 이사회의사록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변경된 이사에 관하여 2005. 10. 11.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및 이사회의사록을 근거로 위 법인 등기부등본에 변경 내용을 등재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