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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30 2015고정155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9.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7층에서, 사실은 같은 날 주식회사 H의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어 이사인 I가 위 이사회에 참석한 적이 없었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대표이사 A은 우리은행 대림3동 지점으로부터 기업운전분할상환대출로 일금 일억 원 차입에 가부를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바, 본 사항을 만장일치로 가결하다.’라는 내용의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한 다음 이사회의사록 하단에 위 I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2014. 2. 19.자 이사회의사록을 위조하고, 2014. 2. 21. 서울 영등포구 대림3동에 있는 우리은행 대림3동 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이사회의사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이사회 의사록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행위 결과, 고소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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