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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4 2015고정2267
디자인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디자인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2014. 12.경까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폰 액세서리 도ㆍ소매업체인 ‘C’ 사무실에서, 수입업자인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피해자 엘지전자 주식회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2009. 11. 20. 디자인 등록(제30-0546232호)을 한 모델명 ‘톤플러스 HBS-730’의 디자인과 매우 유사한 디자인의 블루투스 헤드셋을 개당 13,500원에 매입하고, 2014. 2. 14. 디자인 등록(제30-0730452호)을 한 모델명 ‘톤플러스 HBS-800’의 디자인과 매우 유사한 디자인의 블루투스 헤드셋을 개당 20,000원에 매입한 다음, 그 무렵 노점상들에게 모델명 ‘톤플러스 HBS-730’ 유사제품은 개당 15,000원에, 모델명 ‘톤플러스 HBS-800’ 유사제품은 개당 22,000원 내지 23,000원에 각각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엘지전자 주식회사의 상품임을 표시한 ‘HBS-730’, ‘HBS-800’, ‘TONE ULTRA'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사용한 블루투스 헤드셋을 판매하여 엘지전자 주식회사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정품과 가짜 제품의 비교)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표등록원부

1. 각 디자인등록증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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