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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0 2014구합117
병역감면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 1. 제1국민역에 편입되었고, 2013. 1. 18.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1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입영대상자로 결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3. 2. 25. 병역법 제62조 제1항 제1호의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을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3. 5. 22. 아래와 같은 이유로 병역감면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부양비(적합) 기준 1:2 부양의무자: 누나(32세) 피부양자 : 아버지(61세), 어머니(59세) 실제 1:2 재산액(부적합) 기준액 67,730,000원 예금 잔액 : 32,639,399원 월세 보증금 : 21,000,000원 보험 환급금 : 4,534,078원 미증명 고액 출금액 : 20,000,000원 재산액 78,173,477원 월수입(부적합) 기준액 1,260,315원 아버지 : 1,413,159원 어머니 : 1,151,234원 누나 : 1,738,200원 수입액 4,302,593원

다. 이에 원고는 2013. 6. 10. 피고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생계곤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 6. 12. 원고에게 이의신청이 부결되었음을 통보하였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11. 1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미증빙 고액 출금액 20,000,000원 중 2011. 11. 16. 출금된 10,000,000원은 이모 B에게 빌린 돈을 갚은 것이고, 2013. 2. 28. 출금된 10,000,000원은 2013. 1. 17. 캐나다에 있는 친지 C으로부터 송금된 11,146,338원을 2013. 6. 5. 상환한 것이라는 점을 차용증, 영수증, 은행전표 등으로 입증을 하였으므로 실제 재산액은 기준액에 부합한다.

아버지는 2013. 1. 계약만료로 퇴직하고 어머니는 다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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