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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4.23 2020구합64408
평가인정 부적합 통보처분 취소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5. 11. 원격 평생교육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평생교육기관인 ‘B 평생 교육원’( 이하 ‘ 이 사건 교육원’ 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피고로부터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학점 인정법’ 이라 한다 )에 따른 평가 인정을 받아 원격 평생교육 학습과정을 운영해 왔다.

나. 원고는 2019. 6. 13. 피고에게 31개 학습과정( 재평가 과목 23개, 신규평가 과목 8개 )에 대하여 평가 인정 신청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평가 인정 신청’ 이라 한다). 평가 영역 판정기준 기본운영여건 평가 영역( 가/ 부) 기본운영여건 평가 지표 중 부적합으로 판정된 항목이 있는 경우 신청 전체 학습과정 부적합 기본운영여건 평가 영역( 가/ 부) 평가 영역 평가 항목 평가 지표 평가 결과 1.1 인적자원 1.1.1 인적자원 확보의 적정성 1.1.1.1 평생 교육사 배치 여부 적합 1.1.1.2 운영조직 확보 여부 부적합 1.2 학습시설 ㆍ 설비 1.2.1 학습시설 확보의 적정성 1.2.1.1 행 정실 확보 여부 적합 1.2.1 학습시설 ㆍ 설비 확보의 적정성 1.2.2.1 원격교육 설비 확보 여부 적합 1.2.2.2 관리자 및 교수 자용 플랫폼 확보 여부 적합 1.2.2.3 학 습 자용 플랫폼 확보 여부 적합 1.2.2.4 개인정보 관리 여부 부적합 1.3 기관운영 1.3.1 기관운영의 체계성 1.3.1.1 기관운영 관련 규정 수립 여부 적합 1.3.1.2 상 담창구 운영 여부 적합 기본운영여건 평가 영역( 가/ 부) 평가 결과 부적합

다. 피고는 2019. 11. 28. 이 사건 교육원이 아래와 같이 기본 ㆍ 운영여건 평가 영역 평가 지표 중 2개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원고가 평가 인정을 신청한 학습과정 전부에 대하여 부적합 통보를 하였다.

이에 원고가 이의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위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2020. 2. 27. 최종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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