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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30 2017구합53570
사회보장급여 부적합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7. 3. 28.경 피고에게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내용으로 하는 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7. 6. 7. 원고의 소득인정액이 아래와 같이 인정되므로 각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로 1인 가구 기준 495,879원이고,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로 661,172원,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3%로 710,760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사회보장급여 부적합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소득평가액: 1,793,538원 일용근로자소득: 월 300,000원 사적이전소득: 월 1,493,538원(2016년 4월 ~ 2017년 3월 입금내역, 누나 B, 매형 C, 부 D 등 지원금) 재산환산액: 7,300,708원 주택: 53,000,000원 금융재산: 151,922,000원(조회기준일 2017. 1. 31.) 자동차: 702,730원(2002년식 칼로스, 배기량 1,498cc) 부채: 대출금 50,000,000원 소득인정액: 9,094,246원(소득평가액 1,793,538원 재산환산액 7,300,708원)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8. 22. 사회보장급여를 재신청한다는 이유로 이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피고는 ① 원고가 사회보장급여 신청시 당뇨와 고혈압이 있다고 기재하였음에도 이에 따른 조사 없이 만연히 원고에게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② 원고의 누나인 B과 매형인 C가 원고의 명의로 가입한 보험의 해지예상환급금 및 보험금 등을 원고의 사적이전소득으로 평가하여 원고의 월평균 소득을 30만 원으로 의제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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