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7. 3. 28.경 피고에게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내용으로 하는 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7. 6. 7. 원고의 소득인정액이 아래와 같이 인정되므로 각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로 1인 가구 기준 495,879원이고,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로 661,172원,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3%로 710,760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사회보장급여 부적합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소득평가액: 1,793,538원 일용근로자소득: 월 300,000원 사적이전소득: 월 1,493,538원(2016년 4월 ~ 2017년 3월 입금내역, 누나 B, 매형 C, 부 D 등 지원금) 재산환산액: 7,300,708원 주택: 53,000,000원 금융재산: 151,922,000원(조회기준일 2017. 1. 31.) 자동차: 702,730원(2002년식 칼로스, 배기량 1,498cc) 부채: 대출금 50,000,000원 소득인정액: 9,094,246원(소득평가액 1,793,538원 재산환산액 7,300,708원)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8. 22. 사회보장급여를 재신청한다는 이유로 이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피고는 ① 원고가 사회보장급여 신청시 당뇨와 고혈압이 있다고 기재하였음에도 이에 따른 조사 없이 만연히 원고에게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② 원고의 누나인 B과 매형인 C가 원고의 명의로 가입한 보험의 해지예상환급금 및 보험금 등을 원고의 사적이전소득으로 평가하여 원고의 월평균 소득을 30만 원으로 의제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